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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홧김에”…몽골여성 살해 후 시신 암매장 5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09 12:25
2020년 3월 9일 12시 25분
입력
2020-03-09 09:44
2020년 3월 9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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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을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경북 상주의 논에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A(59·상주시)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9일 상주시 농촌마을 자신의 차 안에서 알고 지내던 몽골 국적의 B(56)씨와 말다툼 도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트랙터에 싣고 자신의 집에서 2.2㎞ 떨어진 상주 중덕동의 논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이모와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조카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B씨의 조카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서울경찰청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구미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오고간 휴대전화 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발뺌하다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가 함께 식당을 운영해 보자고 해 싫다고 했더니 계속 이유를 따져 물어 홧김에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2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으며, 사업투자 및 금전문제로 다툼이 잦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숨지기 전 구미의 모텔에서 생활해 왔던 B씨의 시신은 한국인 남편에게 인계한다.
이영동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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