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89·사진)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근거가 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박모 씨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씨를 포함한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낸 4건의 소송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3년 8월 검찰은 박 씨가 27억 원을 주고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박 씨는 “국가가 공무원이 과거에 불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취득한 제3자한테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몰수 대상을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파생된 부분으로 한정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범인의 몰수·추징 면탈이나 불법 재산 은닉을 도와주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추징을 허용하고 있다”며 “불법 재산 자체뿐 아니라 그에서 파생된 재산까지도 추징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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