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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착취 영상 텔레그램 ‘n번방’ 뿌리 뽑는다…방심위, 대화방 133개 ‘철퇴’
뉴스1
업데이트
2020-02-21 11:53
2020년 2월 21일 11시 53분
입력
2020-02-21 11:53
2020년 2월 21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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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강간카르텔 유착수사 규탄시위’에서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메모가 게시돼 있다. 2019.5.19/뉴스1 © News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발본색원에 나섰다.
21일 방심위는 n번방 사건과 연계된 텔레그램 단체방 133개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거진 ‘n번방 사건’은 독일 기업에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사건을 뜻한다. 텔레그램에 1번부터 8번방(속칭 n번방)이 개설된 뒤 이곳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이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공유됐다.
올해 1월 n번방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재 후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지된 133개 단체 대화방(n번방)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텔레그램에 20회에 걸쳐 이 대화방들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중 87개 대화방은 방심위 심의 전 텔레그램사이 신속히 삭제 등 조치를 취했다.
방심위는 자율규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46개 대화방에 대해서는 설 연휴기간인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 등 2월20일까지 11차례 회의 끝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텔레그램사는 방심위의 시정요구 결정 이후, 46개 대화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유통한 133개 단체 대화방은 모두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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