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옷 갈아입는 탕비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의사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17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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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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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31)에게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의 모 종합병원 의사인 A 씨는 지난해 4월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사용하는 탕비실에 몰래 들어가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밤 11시 30분경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 카메라는 다음날 아침 한 간호사에게 발각됐다 . 따라서 실제 탈의 장면이 촬영되진 않았다.

A 씨는 재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몰래카메라 설치 후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각돼 실제 촬영에 이르지는 못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탕비실이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장소인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 간호사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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