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만세 부르던 비밀요원” 허위사실 유포 4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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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7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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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를 김정은 만세 부르던 정부 비밀요원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 전 남자친구 B씨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B씨가 형사를 기망하고 도주행각이 시작됐다고 본다. 해외로 도주했을 것이다. 원래 국가보안법 위반해 김정은 만세 부르던 정부 비밀요원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작성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 앱에 접속, ‘me too 진실OO’라는 제목으로 ‘B씨가 심신미약 상태일 때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죄행위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 다시 범행했다”며 “이 사건 진행 중에도 SNS 등에 사법부를 비롯한 주변인들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그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주변인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고 있어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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