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밀 누설 혐의’ 신광렬 등 사법농단 연루 판사 3명 1심 무죄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3일 10시 29분


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뉴스1 © News1
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뉴스1 © News1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판사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영장 관련 정보들을 보고한 혐의에 대해 기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과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에서 갈등 관계에 있지만 사법행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관계였다”며 “실제로 대검 차장이 임 전 차장에게,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특수1부 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감사관이 부장검사와 통화한 후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수사결과와 겹치는 게 많다”며 “신 부장판사의 보고와 부장검사의 수사브리핑이 수사정보로서 본질적인 가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영장 관련 정보들을 보고했더라도 영장재판 기능의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내부 보고로서 용인될 수준의 보고로 기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운호 관련 사건 대응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가 초안을 작성한 후 나머지는 임 전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부장판사가 초안에 쓴 것은 객관적인 사건 파악과 향후 사건 전망을 예상한 것이고, 검찰의 대응방안 등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하거나 그 취지를 (임 전 차장이 신 부장판사에게)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으로 법관 비위와 관련된 것을 보고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처럼 임 전 차장 지시로 사법부의 부당한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정운호 게이트 관련 보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와 조·성 부장판사의 공모에 대해서도 “영장전담 판사로서 통상적 예에 따라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차원에서 상급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며 “영장 전담판사들은 문건들을 작성해 임 전 차장 등 행정처 관계자들에게 보고했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부장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서처럼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가족관계문건을 전달해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장전담 판사들이 가족관계문건이 행정처에서 작성했다고 인식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가족관계 문건으로 영장 재판에 대해 무혐의되거나 처리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무리한 기소였다고 재판 과정에서 이미 말했다”며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현직 법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복사한 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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