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밀 누설 혐의’ 신광렬 등 사법농단 연루 판사 3명 1심 무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판사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영장 관련 정보들을 보고한 혐의에 대해 기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과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에서 갈등 관계에 있지만 사법행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관계였다”며 “실제로 대검 차장이 임 전 차장에게,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특수1부 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감사관이 부장검사와 통화한 후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수사결과와 겹치는 게 많다”며 “신 부장판사의 보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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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