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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 탈의실 몰카’ 30대 2심서 징역 1년…“1심형 가볍다”
뉴스1
업데이트
2020-02-12 16:38
2020년 2월 12일 16시 38분
입력
2020-02-12 15:37
2020년 2월 12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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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 등지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를 했지만 병원에서 직원들을 촬영했고, 마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했다”며 “피해자의 수와 범행 기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 여성들은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1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며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병원 여직원들뿐 아니라 병원 승강기와 어린이집,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지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31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지난 10일 753명의 탄원서를 같이 제출한 김미리내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재판부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을 판결한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몰카범죄와 관련해 대부분의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거나 일부 심한 경우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형이 더 늘어난 만큼 몰카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피해여성들의 불안감과 수치심에 대해서 거론한 점 등을 보면 진전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원은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불법촬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재판과 수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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