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 20% 제한 한시적 폐지…신입생도 첫학기 휴학 허용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2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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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관련 한국어, 중국어, 영어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 News1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관련 한국어, 중국어, 영어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인 유학생은 신입생도 첫 학기 휴학이 허용된다. 또 중국 체류 유학생의 원활한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전체의 20%로 제한한 온라인 수업(원격수업) 규제도 올 1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최대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은 연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1학점당 15시간인 이수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강을 연기하고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원격수업은 총 개설 학점의 20% 이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지만 올 1학기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중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허용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국 체류 유학생의 원활한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일반 교과목에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늦어지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때문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내 체류했던 학생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국내 입국하지 못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도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등록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개강을 연기한 대학은 필요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등록금은 개강일이 아니라 학기 개시일(3월1일)을 기준으로 총장이 정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강을 연기한 점을 고려했다.

또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등록금 반환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Δ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Δ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Δ자퇴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강이 연기되더라도 강사료는 기존 지급시기안 3월말 4월초에 지급하도록 했다. 강사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대학이 3월초에 개강하면 3월말이나 4월초에 강사료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원, 공개강좌, 어학원 등 대학에서 별도 운영하는 과정 역시 가급적 개강일에 맞춰 개원하는 등 대학 내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학이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 감염증에 대한 질병 정보와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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