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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번 확진자 개인정보 문서 유출자는 공무원…경찰 입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2-12 14:54
2020년 2월 12일 14시 54분
입력
2020-02-12 14:43
2020년 2월 12일 14시 4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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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내 16번째 확진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인물이 광주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광주시청 공무원 A 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경 광주시청 사무실에서 16번째 환자에 대한 문서를 광산구청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지인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유출한 문서는 같은 날 맘카페 등에 게시되면서 확산했다.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인에게 문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문서를 생산한 광산구청 공무원과 이를 전달받은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가 최초 유출자인 것으로 특정했다.
다만 경찰은 A 씨 이외에 문서를 유포한 시민들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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