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확진자 개인정보 문서 유출자는 공무원…경찰 입건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12일 14시 43분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내 16번째 확진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인물이 광주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광주시청 공무원 A 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경 광주시청 사무실에서 16번째 환자에 대한 문서를 광산구청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지인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유출한 문서는 같은 날 맘카페 등에 게시되면서 확산했다.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인에게 문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문서를 생산한 광산구청 공무원과 이를 전달받은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가 최초 유출자인 것으로 특정했다.

다만 경찰은 A 씨 이외에 문서를 유포한 시민들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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