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제품→유기농 둔갑…미미쿠키 대표, 항소심서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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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1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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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왼쪽)와 한 소비자가 포장 둔갑 판매의혹을 제기한 대형마트 쿠키 제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왼쪽)와 한 소비자가 포장 둔갑 판매의혹을 제기한 대형마트 쿠키 제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미미쿠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미쿠키 대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료, 원산지, 생산방법 등에 관한 허위 표시와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 금액이 340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금액 중 406만9000원을 환불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을 위임받은 회사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데다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내와 함께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와 케이크 등을 국내산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모두 943차례에 걸쳐 판매했으며 348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2016년 5월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미미쿠키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지자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는 일부 소비자들이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과문을 게시한 뒤 블로그 등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 다수의 피해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A씨의 부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아내는 항소하지 않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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