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4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아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21일 오후 1시10분께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4살 B군이 ‘율동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발로 B군의 발을 두 차례 밟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같은 해 3월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군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3월15일 오후 3시3분께 어린이집에서 B군의 얼굴에 물을 두 차례 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A씨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B군과 가족들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혼자 14명의 아동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B군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통제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학대 행위까지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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