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앙심’…경비원 살해 40대 男, 징역 18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7일 09시 02분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70대 경비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씨(47)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최 씨는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가 보복을 하려다가 손님들의 제지를 받았다.

분이 풀리지 않자 최 씨는 평소 층간소음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70대 경비원을 찾아갔다.

최 씨는 경비원의 몸을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뜨린 이후 머리를 차며 수차례 폭행 했다.

경비원이 피를 흘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최 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가격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봤다.

또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최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최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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