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사례 정의 7일 우한→中 전역으로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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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역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 발현 시 의사환자
유행국 여행력 있으면 의사소견 따라 분류도 가능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사례 정의 확대 등 개정된 제5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절차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 브리핑에서 “7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절차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정의 확대를 포함한 대응절차 개정은 지난달 28일 제4판 개정 시행 이후 열흘 만이다.

사례 정의 확대로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이전 사례 정의에서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국 전역 방문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사 소견에 따라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도 사례 정의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태국 여행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를 비롯해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17번째, 19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된 것이다.

이전 사례 정의와 마찬가지로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도 의사환자 기준에 포함됐다.

접촉자 정의 범위는 환자 증상 발생일 기준으로 증상 발현 하루 전까지 동선상 접촉자로 잠정 결정됐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임상 시작일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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