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신종 코로나’ 개인정보 유출…학생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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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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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해 국민 불안 및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포 등 8건을 검거했고,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트위터 등 SNS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서울 소재 보건소의 보고서를 유출한 사람을 파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 속초경찰서도 ‘신종 코로나 의심자가 특정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도 ‘특정 보건소에 감염 의심자가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사범 가운데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상파 방송뉴스를 사칭해 ‘고등학생이 쓰러져서 병원 검사 결과 신종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을 퍼트린 것은 미성년자로, 경찰은 “피혐의자가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는 공무원이 포함됐다. 서울 성북보건소 보건업무 담당 공무원과경남 도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 관련 보고서를 지휘계통이나 업무관련이 아닌 네이버 카페 등 SNS에 유포한 것이다.

경찰도 있다. 부산에서 감염 의심자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건에 경찰관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경찰관이) 수사 대상이며, 결과에 따라서 감찰도 (할 것)”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는 최초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하고, 공범 여부를 밝혀 악의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메시지를 복사해서 옮겨 붙이는 이른바 ‘복붙’에 대해서도 고의성과 위법성을 살펴 수사당국이 앞서 밝힌 방침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스미싱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해당 내용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통상 악성코드를 심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데 이번 경우는 자산관리사 카카오톡으로 연결되는 등 도박사이트 홍보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내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직통전화)도 구축했다.

또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세종지방경찰청청 제외)에 모니터링 요원을 각각 지정해 주요 포털사이트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감시 사항은 Δ질병 관련 근거없는 의혹 제기 Δ특정인 명예훼손 Δ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Δ병원 폐쇄 허위 정보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수사관 1명을 파견, 복지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고, 법률 적용과 수사의뢰 조언, 자문역할도 하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매석(사재기) 행위도 전국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를 책임 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 9만개를 판매한다’며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마스크 판매를 빙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관련 사건, 사고가 서울, 충남, 인천을 비롯해 전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식한 판단이다. 6일 오전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마스크 판매 때 폭리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고시와 관련해 고발이 들어올 경우 위반이 확인되는 부분을 수사하며, 폭리를 취했을 경우 가중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어느 정도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봐야할 지는 법리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조사 당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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