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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붙잡힌 대만인 ‘콜록콜록’ 경찰서 발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2-06 11:40
2020년 2월 6일 11시 40분
입력
2020-02-06 11:14
2020년 2월 6일 11시 1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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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이상 없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gettyimagesbank)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절도책 역할을 하다 붙잡힌 대만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침과 발열 증상을 호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민원인 출입이 통제되는 등 한때 비상이 걸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명령을 받고 승용차에 놓인 돈을 훔친 혐의(사기 등)로 붙잡은 대만인 A 씨(35)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찾아다 놓은 피해자의 돈 175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A 씨는 기침과 열이 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일 여행 비자로 대만에서 입국한 사람이어서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에 A 씨 검사를 의뢰하고 유치장 입감자 4명, 유치장 근무 경찰관 7명, 접촉 형사 6명 등을 경찰서와 집에 격리했다.
형사과와 유치장 등 A 씨가 거쳐 간 공간도 임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 작업을 벌였다. 형사과 근무자들에게도 외근이나 집 대기를 지시했다.
그러나 광주 북구의 한 중형병원 선별진료소로에서 검사를 받은 A 씨는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열도 없고, 폐렴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침을 많이 한 것은 담배를 많이 핀 탓이라고 의료진은 추정했다.
경찰은 이같은 통보를 받고, A 씨를 병원에서 다시 경찰서로 호송했다. 경찰서에 내린 임시 조치도 모두 해제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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