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벗어나라” 김성태 의원 모욕 댓글 단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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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5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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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욕설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55)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지난달 31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김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내용이 담긴 한 포털 사이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겨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해당 댓글은 “X웅시인 X이이랄을 떨고 있구나. 쓰레기보다도 못한 X이 혼수상태를 벗어나거라. 그리고 정치를 떠나거라” 등 내용을 담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작성 동기나 모욕의 정도, 피해자의 지위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피해자의 나이 및 지위, 이 표현들이 갖는 일반적 의미 또는 용례에 비추어 보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지는 비난과 모욕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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