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도 박쥐를? 서울시, 외국인 밀집시장 802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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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5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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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News1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News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식료품업소 802곳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5일 외국인 밀집지역 3개 시장(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81곳과 주변 음식점 721곳을 대상으로 선제적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민관 합동 점검반은 시와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원감시원, 상인회 등 총 75명으로 구성됐으며 5명씩 15개 점검반으로 나뉘어 현장에 투입된다. 5명은 공무원 3명(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과 시민 2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비롯 Δ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Δ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Δ무신고(무등록)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Δ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절성 Δ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등을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즉시 관계법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박쥐나 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 법이 금지한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취득은 불법으로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방식의 캠페인도 진행된다. 중국인이 밀집한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에는 ‘불법 식육제품 및 비식용 야생동물 등을 팔지도 먹지도 맙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다.방역과 소독도 병행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종식 때까지 식품안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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