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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못 잡겠다고 한 ‘나체사진 합성 유포’ 남성, 직접 범인 잡고보니…
뉴스1
업데이트
2020-01-21 10:24
2020년 1월 21일 10시 24분
입력
2020-01-21 10:18
2020년 1월 21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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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중·고등학교 동창의 사진 수십장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SNS메신저에 유포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대 중반의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고교 동창인 B씨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700여명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에 단체방을 만들어 700여 명을 모집한 뒤 20일간에 걸쳐 B씨의 얼굴이 들어간 수십 장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설마’ 하는 마음에 텔레그램 방 연결 링크를 눌러 찾아간 피해자 B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합성된 사진도 사진이지만, 사진 밑에 자신의 이름과 나이, 직업과 주소까지 적혀 있었다.
A씨가 합성에 사용한 사진은 B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공개 계정에 올린 사진들이었다.
B씨는 충남의 한 경찰서를 찾아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아픔을 겪어야 했다.
결국 B씨는 자신이 범인을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단체방에 들어와 있는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SNS 계정을 공개해 자신의 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되는지 확인 작업을 하던 중, 중·고등학교 동창 A씨가 이 같은 범죄를 일으킨 것을 알아냈다.
이번엔 강원지방경찰청으로 향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이버수사대는 수일간 B씨와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범인 검거에 나서 B씨가 특정한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그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중·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짝사랑 하던 중 모욕감을 주고자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진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범인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이버 범죄는 다 잡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또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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