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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죽이고 이튿날 분양 받아 또 죽인 50대 ‘징역 4월’
뉴스1
입력
2020-01-17 11:45
2020년 1월 17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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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두 마리나 죽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News1 DB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두 마리나 죽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25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 한 미용실 앞 길가에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쓰다듬다 허벅지를 물리자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였다.
A씨는 고양이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벽에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엽기적인 행동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A씨는 뒷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이날 분양받은 고양이에게 물과 먹이를 잘 주지 않았고 이를 고양이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한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두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 주민들과 동물단체는 이 사건으로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시컴스는 길고양이지만 해당 동네 주민들의 사랑으로 보살핌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재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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