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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1심 징역 8월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6 16:37
2020년 1월 16일 16시 37분
입력
2020-01-16 14:36
2020년 1월 16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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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심기준(59·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6일 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A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금도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A씨의 업무파일이 유죄로 판단할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가 주장한 업무파일의 증거 부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모 기업인 대표로부터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많아 변호인과 상의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항소하겠고 총선 출마 여부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원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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