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사부도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줄어든다. 폐지되는 부서들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도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되고, 나머지 1개청 1개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심각한 민생사건 지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수사권조정 등 급격한 수사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수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 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를 위한 직제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