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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이혼 요구한 외국인 아내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3 09:55
2020년 1월 13일 09시 55분
입력
2020-01-13 09:41
2020년 1월 13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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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5분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원룸 골목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27)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상처가 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구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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