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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9 11:10
2020년 1월 9일 11시 10분
입력
2020-01-09 10:23
2020년 1월 9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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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9일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는 벌금 100만원 이하로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호별방문 제한 위반 혐의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호별방문 제한 위반 혐의 일부 유죄, 허위사실 공표 무죄를 판결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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