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제식구 감싸기 있을 수 없는 일…기강 세울 것”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7시 14분


코멘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30일 과거 검찰 내부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성폭력 가해 검사들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굉장히 큰 반성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셀프 감찰로 면죄부를 주고 피의자인 검사들을 의원면직 시켜 퇴직함으로써 우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장관이 되면 기강이 서 있는 조직 강화를 위해 제대로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앞서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당시 검찰 수뇌부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제출했고,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검찰을 떠났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당시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으나 입건하진 않았고, 그가 재직 당시 별도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후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진 전 검사는 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같은 해 5월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조사단은 진 전 검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당시 대검 감찰라인의 은폐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아 부실수사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