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檢, 통보조항 ‘그 정도면 괜찮다’”…검찰 “사실과 달라”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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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2019.12.16/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2019.12.16/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위 ‘통보조항’으로 독소조항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조항과 관련해 “검찰과 사전 논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4+1 협의체는)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김관영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재차 해당 조항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명 ‘통보조항’으로 불리는 제24조 제2항에 대해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들었다”며 “검찰 쪽에 4+1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에서 원안엔 없던 24조 2항과 4항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장은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장에게 공수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대검은 수정안은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또 원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한계를 넘을 소지가 있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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