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5억 임금체불’ 구속심사…포토라인 피해 출석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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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전 이사장이 27일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양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오전 10시20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북부지법 사이 지하통로를 이용해 통해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로는 통상 구속상태인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길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5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전 이사장과 녹색드림은 태양광 집광판 설치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녹색드림이 태양광 집광판 설치 일부를 허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건강식품업체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했다는 혐의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서울시·한국에너지공단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유한국당도 별도로 고발했다.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모아 들여다보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허 전 이사장은 2000년과 2004년에 열린 제16대, 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동대문구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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