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른 뒤 못나오게 문 막아…전주 방화사건 범인은 세입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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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주택 방화 사건의 범인은 해당 건물 세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인이 ‘밀린 월세 50만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 55분경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관리인 B 씨(61·여)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는 B 씨의 전화를 받고 신고한 동생의 말에 근거, 방화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날 오후 5시경 전주의 전통시장 인근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매달 25만원의 월세를 내고 이 집에 거주하던 A 씨는 최근 월세 납입 문제로 B 씨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친 동생이 소유주인 해당 건물에 살면서 집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불을 지른 뒤 B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서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월세를 낸 것 같은데 안 냈다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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