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전 여자친구의 반격…약물분석가 상대 10억 소송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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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당했다며 10억원 손배소송
"25년 전엔 졸레틸은 마약이라 했다"
"마약은 자살, 독극물 타살처럼 결론"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4일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A씨가 강연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김성재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25년 전에 졸레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의견을 냈으면서 그 후에 독극물이라는 걸 밝혔다고 인터뷰를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마약이면 자살, 독극물이면 타살인 것처럼 결론을 내고 김성재가 타살인 것처럼 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는 자신이 제일 잘한 것이 ‘김성재의 독극물을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A씨가 25년 전에 졸레틸이 마약인 것으로 의견을 냈으면서 향후 독극물이란 것을 밝혔다고 인터뷰를 했고, 이로 인해 마치 김씨가 타살의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씨 측 대리인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성재 편 방송 불발로 사건이 주목받자 A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며 A씨의 최근 3년 동안의 발언을 종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에 배당됐다. 현재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최근 김성재 사망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을 재차 금지했다.

재판부는 “방송은 김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형성은 SBS 측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 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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