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 대신 폐수처리비 13억원 지급한 괴산군, 담당 직원 훈계만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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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2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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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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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대신 부담했다가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괴산군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모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13억4300여만원을 군 예산으로 부담했다.

충북도는 괴산군에 대한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 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부적정한 예산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나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원인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법을 근거로 괴산군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원인자가 100% 부담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괴산군은 산단 분양 초기에 입주하는 몇 개 업체가 4억~5억원의 폐수처리시설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분양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로 군 예산을 들여 민간에 위탁했다.

충북도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직원 1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려 했지만, 산단 분양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력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보고 훈계 조치로 마무리 했다.

이미 지출된 군비 회수 등 재정상 처분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괴산군에 요구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소송비용 회수 미조치 등 78건을 지적하고 7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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