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증인과 관계 없는가”…재판장 협박한 장영자, 혈압 오른다며 퇴정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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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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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 © News1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 © News1
검찰이 1980년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희대의 어음사기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최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왕년의 큰손 장영자씨(75·여)에게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20일 오후 2시 열린 장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인 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모든 수표를 확인한 결과 제대로 발행된 수표는 없었으며, 위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푸른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장씨는 검찰이 구형을 하자 “혈압이 올라서 들어줄 수가 없다. 안듣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을 시도했으나,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이날도 스스로 변론을 이어가던 장씨는 재판장이 장씨가 신청한 증인을 기각하자 “신청한 증인 김모씨와 관계가 없으신게 맞나? 만약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며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금 재판장을 협박하는건가”고 묻기도 했다.

최후 변론에서 장씨는 “검찰이 나를 속였다. 법이 잘돼있는데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범은 무슨 얼어죽을, 사람 속을 뒤집지 말라”며 30분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장씨는 “재판부에서 보석을 기각한 것은 저에게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며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증인을 데려올수도,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며 “윤석열 검찰총장님에게도 ‘나랑 정면으로 부딪히면 큰일이 난다.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으나 회신이 없었다”며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 장씨는 “명망있는 변호인들을 새로 선임할 것이다” “재판장님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선고기일을 1월2일 혹은 3일로 해달라”는 등 10여분이 넘게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6일 오후 1시50분께 장씨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사기 혐의로만 이번이 4번째 구속인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를 해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4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1983년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7000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년 뒤인 1994년에 14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8년 광복절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3번째 구속, 2015년 1월 출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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