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사실관계 인정…강제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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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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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0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건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겠다”면서도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 없고, 비서에 대해서도 회장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1일로 예정됐으며 이날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월부터 6개월 간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약 2년간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지난 10월23일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10월25일 김 전 회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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