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조손가정 비하 성교육 강사, 강의 배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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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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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학부모 대상 성교육 중 조손가정 비하, 동성애 혐오 등의 발언을 한 강사를 향후 관련 강의에서 배제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에서 강사로부터 혐오적인 내용이 언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물의를 일으킨 강사는 앞으로 관련 강의에서 배제하고, 강의 전·후 강사와 강의 내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강의는 지난 13일 3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당시 강사 A씨는 “항문성교, 성폭력 등 강의에서 언급한 상담 사례들이 대부분 부모가 기르지 않은 조손가정의 일”이라며 “유아기에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학교폭력상담가 양성과정 강의 중 한부모 가정 비하 발언으로 한차례 구설에 올랐던 인물로, 교육청의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각급 학교 및 직장 단위로 학부모들이 교육주제를 정하고 강사를 위촉해 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도교육청이 연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논란이 된 이번 강의의 경우 강의록을 사전 검토했지만, 강사의 잘못된 발언까지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 소속 전문강사 20여 명을 활용해 본연의 의미에 맞는 성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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