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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달 유·아동 의류업체 “심려끼쳐 죄송…리콜 접수”
뉴스1
업데이트
2019-12-18 17:53
2019년 12월 18일 17시 53분
입력
2019-12-18 17:52
2019년 12월 18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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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방앤컴퍼니에 게시된 사과문 및 리콜 안내문.© 뉴스1
제이에스티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 및 리콜 안내문.© 뉴스1
일부 유·아동 의류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제품 판매 중지 및 ‘리콜’(제품 결함 발견시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 조치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3일 겨울의류 20여개를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분류한 데 따른 조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정한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키즈 상품을 판매하는 아가방앤컴퍼니·제이에스티나·블랙야크·휠라 등 패션 브랜드들이 최근 사과문과 리콜 안내문을 게재했다.
먼저 아가방앤컴퍼니는 자사 홈페이지에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뜨와 에리카다운점퍼·줄리니트 VT 3PCS·안톡삑삑이운동화)에 대해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수선·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리콜 안내문을 공지했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유아복 전문 브랜드인) 에뜨와를 포함한 모든 판매 제품에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고객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월제품까지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에스티나도 매장과 본사 CS(커스터머서비스)팀을 통해 ‘KIDS SM 백팩’ 제품의 환불·수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또한 키즈 전 상품을 고객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월상품을 포함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후드 천연모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블랙야크 키즈 제품인 BK투미다운자켓(소프트인디고)·BK피르다운자켓(핫핑크)는 이미 판매를 중지했다. 이에 블랙야크는 본인 구매여부 상관없이 전국 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교환·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후드 및 허리 부위 조임끈에 빗장박음 봉제가 돼 있지 않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휠라 역시 사과문과 함께 안전기준 미달로 분류된 ‘키즈 로켓다운’의 리콜 안내문을 게재했다.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수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10여개의 유아동품 업체에서는 안전기준 미달 제품 교환 또는 환불 방법은 고지하며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집중 조사한 결과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겨울의류 20여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수거 명령이 내려진 제품 가운데 유아동 겨울 점퍼류·모자 등 7개 제품의 모피 부위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92배가 초과된 납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를 약 21배 초과한 제품(가방)도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 5개 제품에서는 에스컬레이터·문 등에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이 적발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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