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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고위직 불법감청 의혹’ 전직 기무사 대령, 구속기소
뉴시스
입력
2019-12-18 16:57
2019년 12월 18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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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고위직 상대 수십만건 감청 혐의
주요장소에 장비 설치…제조교사도
검찰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하고, 군(軍) 고위직 등을 상대로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예비역 대령 이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군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주요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한 감청 장치 7대가량을 설치하고, 약 28만 건의 불법 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불법 감청 장치를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불법 감청 장치가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7월 옛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황을 밝혔다. 안보지원사령부는 확인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검찰은 방위 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지난 2013년 말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과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감청 장치 등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씨 혐의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도 지난 6일 같은 혐의를 받는 현역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군 검찰과 공조해 불법 감청에 추가로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 감청 내용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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