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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강간미수’ 파렴치 목사…법원 “금전배상도 하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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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06:08
2019년 12월 18일 06시 08분
입력
2019-12-18 06:07
2019년 12월 18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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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조카 강간하려다 미수 혐의
1·2심, 징역 3년 선고→대법 확정
손배소송서 "4000만원 배상" 판결
40대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목사가 조카와 남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박소연 판사는 강간미수 피해자 A씨와 남자친구가 한국기독교장로회 박모 목사를 상대로 낸 1억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한 교회 담임목사였던 박 목사는 2017년 4월 조카 A(42)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사건 이후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박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박 목사는 A씨의 외삼촌이자 담임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인적 관계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며 “이후 책임 회피를 위해 A씨를 무고하는 등의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뿐만 아니라 박 목사를 옹호하는 어머니, 남동생 등 친족들과의 관계가 깨져 그들과 반목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는 민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박 목사는 A씨와 남자친구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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