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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심위, 채팅앱 이용 성매매 정보 320건 이용 해지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7 15:17
2019년 12월 17일 15시 17분
입력
2019-12-17 15:16
2019년 12월 17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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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용 성매매 정보 320건에 대한 이용을 해지했다.
통신 심의소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정보 32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보름 동안 채팅앱 대상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 성매매 정보는 ‘키슈가슴대땅 8….○이랑○하면 10’ ‘긴뱜 35 볼사람 찾아요…’ ‘…남ㅇㄹ…알ㅂ합니다!!콘3노콘5’ ‘국산연애출장1샷12-2샷20할인중’ 등 성행위 방법, 가격조건을 은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해당 성매매 정보 중에는 ‘열1일곱살’ ‘’고뒹‘ 등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은어가 확인됨에 따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채팅앱 성매매 정보 근절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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