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건, 경찰 초동대응 부실’ 2심도 인정…국가배상액 더 늘려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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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7) (뉴스1 DB) /뉴스1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7) (뉴스1 DB) /뉴스1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고 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국가의 책임을 1심이 인정한 30%보다 10% 높게 봐 손해배상액이 소폭 늘어났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숙희)는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는 유족에게 640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30%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 40%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국가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9월30일 저녁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중랑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A양 휴대전화의 최종 기지국 위치를 하달받고 망우지구대와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출동한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은 A양의 어머니에게 A양의 옷차림 등과 이씨의 딸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당시 경찰관은 이씨의 딸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망우지구대 경찰관이 조사 내용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A양 휴대전화의 최종기지국 위치가 망우사거리 근처로 확인되었음에도 A양의 거주지인 ‘빌라’라고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들의 경우 112 상황실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은 당시 이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알겠다”고 대답만 한 뒤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약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로 향했다. 도착해서도 약 2분간 A양의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0월2일에는 A양의 아버지가 A양이 이씨의 딸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서 출력해온 통화내역을 보여주려 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했다.

또 A양의 가족들이 경찰과 함께 주변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이씨의 딸과 함께 이씨의 집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이씨의 집 내부 수색을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A양이 이씨의 집에 들어갔는지 확실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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