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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환자 폭행 요양보호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뉴스1
업데이트
2019-12-15 07:29
2019년 12월 15일 07시 29분
입력
2019-12-15 07:28
2019년 12월 15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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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를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노인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이후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발생 경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한 요양병원 휴게실에서 B씨(86·여)가 넣어둔 우유를 누가 버렸는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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