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해당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됐다”며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A 씨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며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