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처벌받고 또다시 아버지 폭행한 40대 아들 실형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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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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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아들이 또다시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오전 1시5분께 울산 동구 자택서 혼자 술을 마시다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의 목과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페트병을 던지기도 했다.

앞서 2013년 A씨는 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4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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