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수사로 명예퇴직 불가 통보, 분통터져”…총선길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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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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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뉴시스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전하며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통터지는 일”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면서 “저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 전이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로 검찰 조사를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 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수사를 놓고 ‘선거 개입’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선 “경찰 수사의 시기와 대상이 공교롭다는 점에서 국민이나 언론이 갖는 합리적 의심을 일부 이해한다”면서도 “하나하나 냉철하게 뜯어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 이걸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인가”라고 반문하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 전 시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서 소환 조사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검 또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이 청와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등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왔고, 울산경찰청이 당시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과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넘겼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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