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 불법촬영 했는데 겨우…” 대구 스타강사 형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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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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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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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대구지역 스타강사가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징역형을 받았다는 소식에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대구 스타강사 A씨(37)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얼굴이 확인된 여성만 30명인데 겨우 징역 4년이냐”, “또 5년 뒤 학생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비판했다.

불법촬영에 대해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도 한 종합병원 탈의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여성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이런 형량을 내리자 유족들은 반발했다.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으로 협박받았고 무단으로 침입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인 구 씨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 최 모 씨에게 불법촬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이후 불법촬영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성범죄 처벌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건과 그로인한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과 불법 촬영물을 음란물로 소비하는 사회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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