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서로 “김기현 靑첩보 문건, 네가 공개해라”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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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DB)2019.11.28/뉴스1 © News1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DB)2019.11.28/뉴스1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의 계기가 된 청와대발 첩보 문건의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이 팽팽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관련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첩보의 경우 수사기록이고 개인정보도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을 수사지휘했던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경찰이나 백 전 비서관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은 전날 “없는 의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며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고 밝혔다.

황 청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울산경찰청은 수사 규칙에 따라 (첩보) 원본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것을 검찰이 공개하면 된다”면서 “첩보에 질책 내용이 있었느니 하는 내용을 자꾸 흘리지 말고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사본도 갖고 있는 것이 없다”며 “(경찰이 문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지검으로부터 황 청장 고발사건을 이송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받아 수사를 했다는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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