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로 차 몰고 아내 운영 금은방 부순 40대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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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로 아내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해 가게를 파손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손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아내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돌진해 가게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아내와의 가정불화로 술을 먹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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