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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직원폭행 사건 2심 ‘반전’…박현정 전 대표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8 15:12
2019년 11월 28일 15시 12분
입력
2019-11-28 14:53
2019년 11월 28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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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체 밀친 혐의로 1심서 벌금형
2심 무죄판결…재판부 “혐의 입증 부족”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원 폭행‘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8. 사진=뉴시스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12월 시향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한지 5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진술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이 진실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2014년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인정해 폭행 혐의로 2017년 6월 약식 기소했다. 성추행 의혹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대표는 감정이 북받친 듯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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