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휴대폰 불법감청 등 혐의’ 기무사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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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토록 하고, 대규모 감청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기무사 예비역 중령 출신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군(軍)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된 감청 장치 7대가량을 설치하고,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같은 불법 감청 장치를 제조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불법 감청 장치가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7월 옛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황을 밝혔다. 안보지원사령부는 확인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검찰은 방위 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지난 2013년 말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감청 장치 등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서 A씨 혐의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구속 수사를 통해 감청으로 확인한 내용이 외부로 흘러갔는지 여부 등을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자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 본격적으로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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