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측 “정경심에 준 1.5억, 횡령 아닌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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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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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GettyImagesBank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GettyImagesBan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 측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 돈을 줬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였다.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고 약 100억 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 전환사채(CB) 150억 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우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링크PE에 대한 대여금 13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는 법리적으로 횡령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16개 공소사실 가운데 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했다.

다만,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하고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준 1억5000만 원은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답변하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 오는 내달 중순 이전까지 조 씨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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