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 국제결혼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 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 13개언어 112신고앱 만들기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외국인과의 결혼이 제한된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112 다국어 신고앱’도 만들어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비롯해 성폭력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뀐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성 상품화 소지가 있는 광고 행위 등이 대상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튜브 등으로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112 다국어 신고앱은 다문화가족을 돕는 다누리콜센터와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한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라오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등 13개다.

이번 대책은 올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을 통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달 16일에도 경기 양주시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결혼이주여성#국제결혼#전과자#112신고앱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