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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2만2천㎖ 불법투약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2 10:05
2019년 11월 22일 10시 05분
입력
2019-11-22 09:54
2019년 11월 22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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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수억 원 대 폭리를 취한 강남 성형외과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성형외과 원장 홍 모 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씨는 병원 직원들과 2018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환자 10명에게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47회에 걸쳐 2만1905㎖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5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20㎖ 프로포폴 앰플을 개당 2908원에 매입한 뒤 환자에게는 50만 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투약량과 수익액이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2011년 2월 이후 최대치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1·2심은 홍 씨가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판단해 홍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자신이 전과가 없다며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횟수 등 사정을 종합했을 때 상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홍 씨가 계획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은폐·조작한 점, 범행 이후 병원 프로포폴 입고량이 10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홍 씨를 상습범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홍 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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